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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방역 및 거리두기 강화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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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3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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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해수욕장의 본격 개장을 앞두고 23일 군·구와 「2020 해수욕장 개장 준비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각 해수욕장 관리청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밖에 해수욕장 안전 및 물가관리 대책 등도 점검하였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8일 수정된 해수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2판)」을 반영한 집중 관리 분야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왕산) 차양시설 이격 거리 준수

▲코로나19 해수욕장 현장 대응반 운영 ▲해수욕장별 방역관리자 지정 ▲차양시설 2m 이상 이격 설치 ▲어린이 물놀이시설 미운영 ▲행사 자제 ▲다중이용시설 및 안전·대여시설 방역 강화 ▲운영인력 방역지침 교육 ▲차양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명부 관리 ▲해수욕장에서 거리두기 현장계도 실시 및 상시 홍보 등이다.

특히 시는 군·구와 협의하여 주요 해수욕장 9개소를 선정하고 ‘차양시설 현장배정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해수욕장 내 차양시설 설치수량을 제한(2m 이격 거리 준수)하여 현장등록을 받고, 차양시설 이용객은 발열체크·명부작성·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해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해수욕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장비 및 안전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편의시설 및 수질·환경관리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등 행사자제를 권고했다.

해수욕장 관리청인 군·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및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은 “섬이 많은 인천의 특성상 도서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여객터미널에서 발열체크 및 승선신고서 작성으로 유증상자의 도서지역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을왕리 등 자동차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해수욕장은 주출입구가 없는 개방된 구조로 이용객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시민 한분 한분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등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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