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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홍보 ‘호응’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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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3  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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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률 감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방문,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일산동구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도매 및 소매업, ▲대규모점포, ▲목욕장업 등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약 12,129개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가 분포돼 있다.

   

모니터링 활동은 1회용품 사용규제 감시원이 각 업소를 방문해 평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따르면 현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매장면적 165㎡ 미만의 슈퍼마켓, 도소매 업소,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돼 필요한 고객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비닐식탁보)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한시적 허용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업체와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하며 “환경부는 내년부터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종이컵보증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일 수 있도록 머그잔 및 장바구니 이용 등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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