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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투기와의 전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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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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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지난 12일 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 내 폐기물 400여t이 적치된 것을 확인하고 폐기물 투기자를 조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현재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생폐기물 제품을 보관하기로 하고 8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배출된 폐그물, 어망 등을 마대에 담긴 그대로 공장 안팎에 적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는 관련자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기준 등의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 내 폐기물 적치건 외에도 최근 진주시에는 야밤을 틈타 충남 아산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야산에 투기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장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CCTV를 조작한 후 3천t가량의 폐기물 투기사례가 있어 경찰에서 관련자 9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은 물론 인근 사천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진주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67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부동산 임대차 시 사용 용도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안내 전단을 제작해 812여개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했다.

또한 시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이·통장 회의 시 이와 같은 사례 홍보를 통해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이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면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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