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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홍보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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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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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하수의 수질 악화를 차단하고 불법 제품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고자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금지와 인증제품 사용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으로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며,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이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식당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구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무분별한 광고로 미 인증제품이나 인증만료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도 증가해 하수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는 일반 가정에서 미 인증제품이나 개, 변조 등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품질 인증 제품은 43개사의 106개이며,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등록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하수관의 막힘과 역류,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비하려면 구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게 되면 구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어 불법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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