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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위반 17건 적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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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0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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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 부산시, 부산환경공단(부산이앤이), 주민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총 92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6월 8일~11일 야간 반입시간에 맞춰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의 분리배출 의식 제고를 통해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4일간의 단속결과, 총 17건의 위반차량을 적발, 위반내용별로는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또는 음식물쓰레기 혼입(9건) ▲종량제 봉투 미사용(3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위반(1건) ▲청소차량 운행 부적정(3건) ▲기타(1건) 등 이었다.

부산시는 쓰레기 적정배출과 관련해 지속적인 단속과 적정배출 홍보로 인해 위반사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가정과 사업장에서 쓰레기 배출시 준수사항(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전용종량제 봉투 사용 등) 이행 여부나 및 폐기물 수집 운반자의 쓰레기 수집 시 확인사항(1일 300kg 이상 배출사업장의 전용봉투의 배출과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 등) 점검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8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조례에 따라 광역처리시설 반입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단속 그리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합동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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