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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부적합 지하수 사용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집중수사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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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0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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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특사경은 수원시, 화성시에 있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우선 실시한 후 위반 사례가 많을 경우 도내 지하수 사용 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지하수 관리 실태 ▲부적합 지하수의 식품용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이며 지하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 식품 및 조리 식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물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 시설 소독·개선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법 상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면 바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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