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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심의 부결로 사업 무산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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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2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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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6월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5차 심의에서 최종 부결되었다.

이로써 2014년부터 고양시 강매동 일원에 자동차특화단지 40만㎡(12만평) 규모로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해 추진하던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본 사업은 고양시 균형발전 및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공 51% (고양도공 49%, 의왕도공 2%) 및 민간 49% (인선ENT(주) 44%, 산업은행 3%, 동부증권 2%)지분을 출자하여 공공·민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업 초기 식사동 폐기물처리시설 민원과 2016년 4차 중도위 심의 이후 국토부의 공공성 확보 및 공공기관 입주 확약 요구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로 이어져 왔다.

이에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공공성 확보 및 교통안전공단 입주 확약 등을 보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중도위 5차 심의는 “사업대상지의 입지성 신뢰 부족과 행주산성과 연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부결사유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본 사업은 고양시의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시의 발전을 선도하려는 사업이었으나, 이번 결정은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 내 타 지역과 대비하여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이 높고,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사는 “최근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와 공동으로 서북부권 발전을 선도 할 다양한 사업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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