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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 당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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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1  0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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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제품 사용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이로 인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질 인증 제품은 43개사의 106개이며,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인증제품 사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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