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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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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8  1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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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16개 시·군 38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이번달 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9일간 실시한다. 사전 9일간(6.8.~6.16.)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와 병행하여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불법행위 전반이며, 상수원 주변 안내판과 표주 관리실태, 관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한,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 병행과 신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부서에 「건축법」,「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 행위가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안내판, 표주, 시설·장비·인력)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군에 조속히 보완·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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