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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축산물영업장 위생 취약분야 안전 점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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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5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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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415개 축산물 영업장(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축산물의 소비증가를 대비하여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장, 축산물판매업,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및 가정간편식(hmr) 축산물 제조· 판매업체 등에 대한 위생 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도축행위 및 부정축산물 판매·유통, ▲식육·식육부산물 비위생적관리, ▲냉장·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운반 시 현수, 포장 등 위생 관리 준수 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유통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이다.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이 참여하는 23개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영업장 중복 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반별 업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또한, 점검 시 부적합 이력 등 의심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축산물 안전정보 및 법령 개정사항도 홍보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축산물의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현장 지도를 할 예정이다. 고의성이 다분한 규정 위반 업소 및 중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무더운 여름철 온도 변화에 민감한 축산식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위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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