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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집중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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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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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개 소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금번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최근 수도권 클럽 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실상의 유흥시설 영업 중단 조치로 시에서는 4개 점검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전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지난 1주간 집중 점검 결과 위반업소 1개 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소의 영업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 이용자도 고발조치 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종료되는 6월 7일 자정 이후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부속 음식점 등 고위험 밀집시설에 대해서도 QR 코드 이용자명부작성, 소독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준비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조치를 지속해서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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