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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군 소음법’하위법 제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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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0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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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지난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대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회의에는 군 소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 ‘군 소음 TF팀’도 참석, 하위법령 안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에는 소음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함께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도 담겨 있다.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 회원 지자체들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 수준인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 ▲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하위법령에 따라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군사시설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을 확정, 2022년 상반기 중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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