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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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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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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0년도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단속을 지난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파주시 관내 22개소의 버스회사, 레미콘회사의 경유 버스, 경유 화물차량 중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며, 단속 방법은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방문해 무부하 급가속 검사모드로 측정한다.

특별단속에 최초 적발된 차량은 개선명령을 할 예정이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10일 이내), 운행정지 미이행 시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할 예정이다.

앞서 파주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피해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20년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했으며 수송 분야 감축 부문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계획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엔진 정비와 저공해조치가 이행된다면 파주시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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