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 매년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시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9  08:34: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상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후경유차 단속장비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된다. 이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완료 후에도 약 13만대의 5등급 차량이 남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도 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다만 운행 제한 유예는 경기도 지역만 해당되므로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서울과 인천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3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 등)까지 지원하고, 미래차(전기,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후경유차 교체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