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시,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강화한다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8  10:56: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태풍,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2020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월부터 진행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 동안 시민안전본부 주도로 여름철 피해예방을 위해 대응․복구체계 정비와 방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대비 중이다.

인천시 시민안전본부는 지난 14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 영상회의’에서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집중 점검하였다.

시에서 준비한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재해우려지역(41개소) 및 대형 건축공사장, 농어업시설 등에 대한 사전 예찰 및 주민대피체계를 강화하고 군・구와 협조하여 침수우려 지역(31개소) 하수도 관로 개량 및 빗물 배수 펌프장(20개소)을 특별 관리하며,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역류밸브, 차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올 여름은 이른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폭염 대책기간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시 산하 3개반 16명으로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해 군·구,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반영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하고자 무더위쉼터 등 폭염대피시설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한 후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책기간 중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안부전화·건강검진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도심 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그늘막·버스정류장 에어컨 등을 확대·설치 운영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도로 살수작업을 중점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SNS·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폭염 피해 예방 행동요령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인명・재산 긴급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풍수해 피해 발생 이전에 시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자연재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 재난심리서비스 지원(대한적십자사 협조) 등 긴급복구 지원체계 준비를 사전 완료하였다.

시민들에게 재난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홍보하고자 재난 사례별로 이미지 중심으로 작성한 ‘재난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책자(5,000부)를 올해 2월 민・관・군・경 주요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부 하였으며,민・관・군・경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난상황 시 대처방법을 인터넷, SNS, 관공서 게시판, 마을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 및 태풍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예·경보시설 가동 및 주민대피계획 등을 확인하고, 방재시설물 점검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징후 시에는 안전한 지역으로 사전 대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