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 하남·별내선 건설현장 안전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8  09:02: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하남·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우기철 집중 호우 대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참사로 대형공사현장의 산재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대상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중인 하남선(4·5공구)·별내선(3·4·5·6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6개 현장으로, 건설사업관리단 소속 구조, 토질 및 기초, 시공, 소방 및 안전분야 기술자 등 관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건반은 화재 대비 전기시설이나 노동자 대기시설·숙소 등의 소방안전관리실태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태, 가시설 구조물에 대한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아울러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지반·절토부 침하 및 굴착사면 유실 여부, 발전기‧양수기 등 수방장비·자재 확보상태, 교통처리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하철 공사 특성 상 지하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화재 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지하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점검을 통해 사고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우기 이전에 모두 조치해 사고를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