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시공사, 코로나19로 멈췄던 입주자 모집 재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5  09:58: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2월 이후 중단됐던 안산시 아동 동거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을 중단했으나, 거주지 이전이 시급한 안산시 아동 동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하기로 하였다.

모집대상 주택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 공원과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개동 8호이다.

입주신청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요건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는 지난 28일 공사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 충족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임대보증금, 이사비 등의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행복주택 광교홍보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내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031-214-8463, 031-216-7840)으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확인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