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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위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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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3  0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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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사업비 11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가 높은 도 경계지역 및 북부지역 7개 시군 소재 양돈농가 73호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80만원이다.

도는 양돈농가에 멧돼지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농가 주변에 1.5m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농장단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소독, 축사 생석회 도포, 외부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농장 관계자는 입산을 자제하여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을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9일 경기도 연천군 발생을 마지막으로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은 없으나, 야생멧돼지에서는 지난해 10월 2일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339건, 강원도 270건 등 모두 609건이 검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이나 다른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전염병으로 치사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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