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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100L→75L로 하향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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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3  0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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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100L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L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군과 협의에 나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경기 남부권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북부권(14일), 동부권(19일), 서부권(22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 청소부서 담당 과장과 권역별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100L 종량제봉투는 규정 상한 무게가 25kg이지만, 압축해 버려질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신체 손상,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가 100L짜리 종량제 봉투 생산을 중단 하고 75L짜리 종량제 봉투를 신규로 제작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남부권 간담회에는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오산, 안성, 과천시가 참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미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한 용인, 성남, 부천, 의정부 등 4개 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그 동안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조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라며 “가능한 도내 많은 시·군에서 종량제봉투 용량을 조정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환경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도는 2018년 9월 광교신청사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기존 설계안보다 4.7배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도가 사전 승인하는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민간건축물 사업 계획에 청소원 등의 휴게공간을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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