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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관심 높아지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도입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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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1  08: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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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제’가 도내 많은 축산농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마련해 도입한 제도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장 중 서류 및 현장심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45개 농가를, 2019년에는 44개 농가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선정, 현재 총 89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아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으면, 학교급식 참여 자격,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인증농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행복농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획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기존 친환경인증제보다 인증 획득·유지에 필요한 경제적·절차적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도내 축산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올해에는 40여개 농가 인증 목표에 총 15개 시·군 161개 농가가 신청하며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앞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인 가축행복농장의 확산과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 도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로 공장식 축산업을 지양하고 가축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소비자에겐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사람과 가축이 함께 행복하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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