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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베란다형 태양광발전 설치비 지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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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1  0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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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구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 가정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

베란다 난간·옥상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과 주택 옥상·지붕 등에 설치하는 주택형 태양광 중 가정 여건에 맞는 제품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지난해 영등포구 가정에 설치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습.

베란다형 태양광은 325W 용량이 월 평균 31kW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7천원에서 최대 1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택형 태양광은 3kW의 경우 월 평균 288kW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약 6만3천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설치비용은 서울시 보조금과 구 보조금이 각각 지원된다. 베란다형 태양광의 경우 서울시 보조금은 설치용량에 따라 500W 이하는 W당 1200원, 1kW 미만 500W 초과의 경우 W당 700원이다. 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원씩 지원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한 업체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325W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는 48만 9천원이다. 이중 시‧구 보조금을 합해 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자부담액 4만9천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형 태양광의 경우 서울시 보조금은 kW당 70만원이며, 구 보조금은 가구별 60만원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주택형 태양광 3kW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는 대략 500만원이며 이 중 27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돼, 구민은 약 23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베란다형의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이며, 주택형의 경우 △주택 소유자 △입주자 대표 △경로당(민간) △민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공동주택 관리동 등이다.

구는 베란다형 1200가구, 주택형 10가구를 선착순 접수한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전화하거나, 서울에너지공사 온라인 플랫폼 ‘서울햇빛마루(www.sunnyseou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급업체 및 제품 정보는 서울시 및 구 홈페이지 또는 ‘서울햇빛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친환경 에너지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태양광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다”라며, “구민들의 많은 신청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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