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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호수 및 저수지 낚시 위법행위 단속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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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7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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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낚시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수질오염행위, 쓰레기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수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수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마지, 발랑저수지로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한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감시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에 수시로 단속해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해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저수지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장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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