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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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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6  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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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올해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마치지 않은 약 12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한 내 마무리를 독려하기 위한 추가 홍보 안내문을 6일 발송했다.

당초 파주시에서는 지난 1월 17일 430㎡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올해 5월 21일까지 실시해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을 한차례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파주시내 약 400개소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석면조사를 완료했으나 일부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는 이번 추가 홍보를 실시해 모든 어린이집이 석면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조치이며, 2019년 5월 21일 이전에 조사한 어린이집은 작년까지 사전인정을 통해 결과보고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2019년 5월 22일 이후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인정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재조사를 실시해야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건축물이나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증명할 자료가 있는 건축물은 제외대상이며 그동안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석면 조사 미실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한 내 석면조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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