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파주시,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 개선 추진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28  09:34: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파주시는 새집증후군, 환경호르몬 등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 관리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중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 등 기능성자재 등에 대해서는 권장기준으로 5~10%이상 적용하도록 했지만, 권장기준 자체가 미미한 수준으로 시는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의무기준 이행과 권장기준인 기능성자재의 사용을 20~30%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등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확대 시행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및 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이행여부를 확인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기능성자재 사용 의무화 등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