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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태양광 미니발전소’설치비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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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8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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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서울시와 연계해 지역 내 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 지정된 장소에 소규모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시설이다.

   
▲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구비 1억2천5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주택형 100가구, 베란다형 500가구 등 총 600가구에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베란다형의 경우 가구당 5만 원, 주택형은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베란다형의 경우 w당 1200원, 주택형은 kw당 70만 원을 보조한다.

보급업체와 제품 정보는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택형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 업체 선정 및 상담 후 설치하면 되며, 보조금 신청은 설치 시 업체에서 진행한다.

베란다형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전화 신청하거나 서울 햇빛마루(https://www.sunnyseoul.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설치 보조금과 자비 부담금은 업체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상세내용을 확인한 후 선택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착순 마감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태양광은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가정에서 바로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 요금 절감과 함께 환경도 보호 할 수 있다”며 “이번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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