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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 확대 발령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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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4  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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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0일에 시행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경남도의 창원·통영을 비롯한 21개 지점의 진주담치 등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인 0.8㎎/㎏를 초과한 0.47~33.81mg/kg이 검출돼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발표된 검사결과 보다, 창원·통영·거제·고성지역의 미 발생해역으로 발생지점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 14개에서 21개 지점까지 증가됐고, 최고 수치도 지난 번 16.42㎎/㎏ 보다 2배 이상 높은 33.81㎎/㎏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최고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송도~진해구 진해명동 연안, ▲통영 수도 연안, ▲거제시 성포~대곡리 연안, 시방~지세포 연안 ▲고성군 내산~외산리 연안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해역을 확대해 발령하였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독이 많은 패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는 그동안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양식어업인 등에 대해 채취금지 및 출하연기 통지서를 881건 발부했고, SMS 14,663건 발송, 현수막 96개소 게시, 팜플렛 5,300여부 배부 등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하고, 주말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진주담치 등을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선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현장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온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수치가 증가되고 있어, 관광객 및 낚시객들께서는 ‘패류독소 발생 시기’인 봄철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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