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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효과 있었다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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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2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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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특정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으로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4㎍/㎥로 전년 같은 기간 32㎍/㎥보다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51㎍/㎥이상‘고농도’일수는 17일에서 1일로 크게 줄었으며, 36㎍/㎥이상 ‘나쁨’일수도 35일에서 20일로 줄어 든 반면, 초미세먼지 15㎍/㎥이하 ‘좋음’일수는 15일에서 36일로 두배 이상 크게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 상황으로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역은 약 11%(55→49㎍/㎥)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은 약 12%(88→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개선효과가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주요 추진내용으로 석탄발전 전체 1~6호기를 상시 80%만 가동하는 상한제약을 확대 운영한 결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554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773.5톤보다 28% 줄었으며,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도로먼지 제거 용역을 통한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확대 ▲ 발전‧정유사 등 다량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협약을 통한 추가 감축 유도 ▲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미세먼지 쉼터 및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 중점적으로 시행됐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처음 시행된 계절관리제 효과 등을 분석하여 차기 계절관리제를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특히, 시민 건강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하여 미세먼지 쉼터 및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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