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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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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0  1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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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또는 친환경 운전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부가 지난 2017년 도입, 2019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했다.

정식 운영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울산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230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휘발유․경유․엘피지(LPG) 차량이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서 오는 4월 27부터 참여할 수 있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참여 시점 및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으로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산정하게 된다.

울산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울산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감축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승용·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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