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적극 환영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16  17:01: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9조 7,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한 20%, 2조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80%, 7조 6,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고양시는 지난 4. 1. 지방자치단체 매칭예산 20%인 53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정부의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정부 재난지원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 부담금 20만원을 포함한 100만원을 즉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고양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불카드 67만장을 확보해 4월 14일부터 배부하고 있다.

이는 속도를 최우선 시 하는 정부 방침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시는 지급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대기 시간이 필요없는 선불카드 지급방식을 택했다.

현재 3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 창구를 설치해 5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배부했으며, 16일~ 19일 4인가구, 20일~  26일 2·3인가구, 27일 이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순차적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특히 고양시가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농협카드의 경우 최대 3회까지 충전 가능하므로, 정부에서 지급 방식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하나로 사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위기극복지원금은 ‘지원’인 동시에 ‘투자’다. 즉, 최소한의 소득 보전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부양효과를 직접적으로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위기극복지원금이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력의 전환점이 되고, 미래세대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다양한 곳에 소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