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부천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받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13  16:40: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천시는 올해 총 6,713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주택 등 167가구에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선다.

   
▲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진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소는 부천시 소재 주택에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가구에 W당 1,608원씩 최대 80만 원(500W)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금이 증가했다. 미니태양광 300W를 설치할 경우 냉장고 1대의 전기를 생산하여 매월 전기 요금 약 6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참여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위임장을 작성하면, 신청서 제출부터 보조금 신청까지 모든 것을 업체가 대행하여 처리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참여기업 모집 시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중점으로 기업을 선정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는 그동안 친환경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지난해까지 449가구에 142kW 규모의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