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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 접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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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3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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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 시설을 교체하려는 중소기업에 최대 2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설치비 지원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

중소기업들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선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 관내 한 업체에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대상은 새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한 방지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최대 2억7천만원까지(전기집진시설은 최대 4억5천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는 기업에서 부담하면 된다.

방지시설 종류나 용량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3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5월8일까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방지시설 교체 필요성, 사업장 여건에 맞는 설치 등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에서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대기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올해는 지원 예산을 60억으로 크게 늘렸다”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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