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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목불일치 토지현황 조사·정비 실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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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3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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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국·공유토지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한다.

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지목불일치 토지현황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사업 준공 및 용도폐지 후 지목이 여전히 준공 전 지목으로 남아있거나, 기타 실제지목(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한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4월~5월(2개월)간 실시하고 정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토지 중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저촉여부 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측량의뢰(분할 및 등록전환) 및 공부정리를 추진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 지목이 불일치할 경우 세원누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속초시는 개발행위(건축 등) 준공 후 지목변경 미 신청 사유지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두영 민원토지과장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국·공유지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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