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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오존경보제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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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3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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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였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에서 오존농도가 1개소라도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에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 지역에는 오존 주의보가 25회 발령됐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속한 경보 상황 전파를 위해 연구원에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울산시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모바일 가능)을 통해 직접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제출(229-5229)로 신청 가능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오존은 가스상 물질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아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페인트칠 작업, 연료 주유, 자동차 운행, 소각 등의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대기 중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2차 오염물질로 자극성 냄새(비린내)와 강한 산화력을 갖는 무색의 기체이다.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하여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므로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의 건강 취약계층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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