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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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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0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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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영세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진주시가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2년∼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2억 4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영세 주유소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말 기준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이며 이중 연간 판매량이 2천㎥ 이상인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지원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및 노즐, 유증기 회수 어댑터 및 제어 관련 장치 등이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 접수를 자제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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