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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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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0  0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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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선착순 지원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15~30일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두에 선착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시수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4만마리에 지원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하며,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해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15~30일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1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 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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