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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휴대용 공기 질 측정기 활용 불법 배출 근절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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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8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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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민간환경감시원에게 공기 질 간이측정기를 지급하여 미세먼지, 악취 배출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공기 질 측정기는 환경부 성능평가 1등급을 받은 휴대용 측정기로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등 3종의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소형 측정기다.

   

생활 주변의 불법 소각, 자동차 공회전, 비산먼지 유발 공사장, 실내공기 질 등의 지도점검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목적으로 환경감시원 10명을 공개모집해 구청별 2명씩 배치했다.

이들은 쓰레기 불법 소각, 자동차 매연단속,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등 현장 업무를 특별한 장비 없어 육안단속 위주로 활동해 왔으나 간이측정기 보급으로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지역에 국가 대기 측정망이 없는 경우, 상설 측점 지점을 선정해 특정 지역의 공기 질을 파악하고 공기 질이 나쁠 경우 인근의 사업장 지도 점점은 물론 도로 청소 강화 등 맞춤형 대기 질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도시 공기 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 현재 11개소 국가 대기측정소와 별도로 올해 고정식 간이 공기 질 측정소 22개를 설치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공기 질 실태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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