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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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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7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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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2월 총 2,95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접수받아 2,855대(96.5%)를 ‘2020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청 차량 중 3.5%에 해당하는 104대는 울산 등록기간 6개월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총 59억 원 정도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가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6월 5일까지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16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2,88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98억 원을 들여 6,824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2020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공고 관련 사항을 안내 받으려는 경우 울산시 누리집 / 분야별 정보 / 환경 / 환경보전 / 조기 폐차 문자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폐차 등 저공해화하거나, 운행 제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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