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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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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6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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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인천시 최초로 효성동 일원(준공업지역 및 교통 밀집 인근 주거지역 0.54㎢)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저감·관리해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 구역을 말한다.

구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꼼꼼히 준비해 금년도에 서면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받게 됐으며 시비 2억원을 확보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회피 시설,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신호등, 분진흡입 및 살수차 집중 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인천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민 및 대상시설 관계자, 전문가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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