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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잠정 중단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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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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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생계형 차량에는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이 속하며 침체된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를 유예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번호판 영치기준을 대폭 완화해 고질‧고액체납차량을 제외한 일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대신 영치예고로 전환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영치예고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말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생계형 차량은 3만8천대며 체납차량은 1천245대로 체납액은 3억3천여만 원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매월 일정금액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담세력에 알맞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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