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2020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03  09:15: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울산시는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020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울산시 관내 4・5종 대기·수질배출업소로 올해 사업 목표는 90개 사업장이다.

울산시는 환경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 및 법령 준수 등을 안내한다.

또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환경 관련 법령집 배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궁금점 해소, 필요시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인력・재정이 열악한 관내 사업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수행은 주로 현재 관내 대기업에서 환경 분야에 직접 근무하면서,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고 환경 분야 자격증도 갖춘 전문가 20명(2인 1개조)으로 운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컨설팅 받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작되어 2019년까지 1,487개소에 2,029건의 컨설팅이 이뤄졌으며 설문조사 결과 ‘재차 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는 사업장’이 90% 이상이 되는 등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