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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에도 폐수무단방류 단속. 12개 업체 적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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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0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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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7만 배가 넘는 페놀을 함유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시키는 등 불법으로 폐수를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주간 한국수자원공사,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흥, 안산 지역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면방식의 지도점검을 순찰·감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점검은 반월․시화 산단 내 하천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순찰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무단유출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2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시화산단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7만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했으며, 도금업체인 B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하거나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한 총인이 담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기업도 적발됐다.

   

도는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총 사용중지(1곳), 조업정지(7곳), 개선명령(5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폐수무단유출 등 3건(병과)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도는 조사와 함께 노후 하수관 손상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유출 의심지점에 대해 굴삭기, CCTV 등의 장비를 동원해 사업장·도로 굴착, 불명배관 폐쇄, 하수관 교체, 불명폐수 수거작업 등 근본적 개선 조치도 병행했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환경감시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고자 사람 간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과 공공수역 감시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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