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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코로나19 피해점포 최고 195만원까지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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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2  1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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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액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기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가맹점사업자다.

신청요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점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기업이다.

휴업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5일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며 점포당 상한액은 195만원이다.

신청은 2일부터이며, 사업주는 신분증, 가맹점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cyso830@junggu.seoul.kr)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02-3396-5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 대상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비용 또는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가지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3월 말까지 중구에서는 총 1만58개의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며, 평균 인하 기간은 4개월로 인하액은 총 99억여원에 이른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음식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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