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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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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1  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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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이며,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확대해 총 22동 6천18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용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금액은 동당 최대 344만 원이다.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면 소유자 부담금이 발생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가 철거 지원을 신청하면 시에서 현장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시에서 위탁한 기관이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지원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천시청 환경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환경과(032-625-31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3개 동에 8천992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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