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창원시, 탄소 줄이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31  14:44: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하는 ‘2020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 등 작은 공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설치와 해체가 쉬워 일반 가전제품처럼 이사 시에도 이전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400여 가구에 60만원~70만원 상당인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설치비용의 20% 이하(55,000원~150,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가구에 기본적으로 1W당 2,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공동 참여 유도를 위해 동일단지 내 10가구 이상 공동신청 가구에는 설치비의 5~1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공동신청 가구 아파트의 경비실 등 일조 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은 자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급 용량은 300W, 310W 등 2가지이며 공동주택, 연립주택 소유자(세입자도 가능)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날씨(일조량), 설치방향, 음영여부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800ℓ) 1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월32kWh)을 생산할 수 있고, 이는 매달 5,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누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와 함께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게 되면 절감된 전기량만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http://cpoint.or.kr)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시가 선정한 참여기업(3개 기업)과 모델을 선택해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