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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곳 지정 추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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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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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 환경기준 : 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
을 초과하는 지역이면서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범위(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에 지정하려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원을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하반기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계양구 효성동 일원(공업지역 및 교통밀집지역 인근 거주지역, 0.54㎢)과 동구 화수·화평동 일원(공업지역 인근 주거지역, 0.38㎢) 2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회피시설, 미세먼지 흡입매트,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지원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청소차량 운행 강화 등을 통해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 계획은 지역별 특성,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선정한 2곳을 환경부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4월초까지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며,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인천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관리하고,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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