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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비율 확대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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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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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한다.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설치비용의 50%(국비 30, 도․시군비 20)를 지원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총 70%를 지원해, 자부담 30%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작년에 수요를 파악해 경남도에 사업을 신청한 ‘사천, 김해,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 9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도․시군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사업은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이 사업에 참여해, 시공한 업체에 정부가 공고한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적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원별로 지원 금액은 ▲온수기(6㎡)는 총사업비 592만 원 중 지원 403만 원(국비273, 도비65, 시군비65) ▲일반건축물에 10㎾의 태양광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1,781만 원 중 지원 1,340만 원(국비940, 도비200, 시군비200) ▲축사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약 1,565만 원 중 지원 1,394만 원(국비1,214, 도비90, 시군비90)이다.

축사 등 건물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월 평균 1,080㎾h 가량의 전력이 생산돼 매달 4.5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년이면 자부담을 모두 회수하게 되는 비용이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오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경감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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