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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3월31일부터 접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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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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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31일부터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규모는 5만여 가구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173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5만 2백 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할 예정이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미만의 소형 태양광 모듈을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을 마이크로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바꾸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이다.

   
▲ 거치형

설치 위치에 따라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는 ‘거치형’과 옥상에 설치하는 ‘앵커형’으로 구분된다.

별도의 전기 저장장치 없이 발전과 동시에 소비되고, 생산된 전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및 전등에서 우선 사용하며 부족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으므로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325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31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21리터 양문형 냉장고의 한 달 소비전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용 냉장고 1대를 태양광 에너지로 돌리는 셈이다.

월 227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325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1년에 약 13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325W 설치 시 1년에 약 162.5kg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24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 앵커형

서울시는 2020년도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18개의 보급업체를 공고(’20.3.16.)하고, 이들 보급업체를 통해 53개(거치형 1장 기준)의 다양한 제품을 보급할 예정으로, 시민이 직접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제품마다 용량(300~335W), 무게(17~19.2kg), 효율(18~19.6%), 가격(325W 기준 48만9천원~54만원), 제조사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설치 가정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에너지공사 온라인 플랫폼 ‘서울햇빛마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325W 기준으로 서울시 39만원, 자치구 5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44만원이다. 제품가격이 50만원일 경우, 시민 부담금은 6만원이 된다.

서울시 보조금은 설치용량 500W 이하는 1W당 1,200원을 지원하고, 500W 초과 1kW 미만은 1W당 700원을 지원한다.

자치구 보조금의 경우, 지원 가능한 총 가구수는 구별로 다르다.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햇빛마루(http://www.sunnyseoul.com)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보급업체 및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신청은 태양광 콜센터(☎1566-0494) 또는 보급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양광 콜센터(☎1566-0494) 또는 서울에너지공사(☎02-2640-5311~6)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통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하고, 전기료도 절감하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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