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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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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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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은 당초 3월 31일이었지만, 3개월 늦춰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납부기한 연장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 연장을 적극 홍보 하고 있다.

납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환경관리과(031-828-4405~4406)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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