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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부착용 전입확인 스티커 배부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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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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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파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이전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파주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부착용 전입확인 스티커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티커는 시의 상징인 은행나무 잎 모양으로 종량제봉투 앞면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 종량제봉투 부착용 전입확인 스티커 시안

파주시로 전입하는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시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 잔량을 제시하면 일반쓰레기용, 음식물쓰레기용, 불연성 폐기물용 등 봉투규격에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 전입하는 주민에게는 전입확인 스티커 대신 인식스티커(일반쓰레기용-갈색, 음식물쓰레기용-파란색)가 배부되며 용도에 따라 스티커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 매수 내에서 필요량을 요청하면 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전입확인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써 이사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종량제봉투 가격은 전국 지자체별로 달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가구당 최대 매수를 정해 배부하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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