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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시행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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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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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증가한 사회 전반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15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내용은 ▲국민 모두 15일간 외출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고 ▲사업주는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의 활성화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15일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 밖에 PC방, 노래방, 학원은 상황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방역수칙을 따라야 하고 미 이행시 행정처벌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청·읍면동·사업소 등의 청사 외벽, 행정게시대(지상, 저단)를 활용해 홍보하며 문자 발송,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등에 대해서도 관내 업체에 준수사항을 통보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원에 대해서는 예방적 코호트 수준으로 관리하며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점심시간 시차 운영, 구내식당 안전칸막이 설치,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상회의와 서면 보고를 통해 대면 접촉을 지양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시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양해 바란다"며 ”시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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